기초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4월부터 3900원 인상
기초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4월부터 3900원 인상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1.05 10:49
  • 호수 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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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비자물가 1.9% 올라… 최대액 20만9914원 될듯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기초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 4월부터 월 390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발표함에 따라,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은 4월부터 지난해(20만6000원)보다 1.9%(3914원) 인상된 20만9914원으로 오른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에 의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조정하게 돼 있다. 기초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보다 1.9% 상승해 2012년 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오는 9월부터는 최고 월 25만원을 받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오는 4월로 잡았으나, 지난해 말 여야의 2018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9월로 늦춰졌다.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으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여서 9월 인상은 차질 없이 진행되리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한편,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 된다. 월 소득인정액 기준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본지 600호 보도 이후 소폭 조정), 부부 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이 확정됐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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