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委폐지 안된다”
“저출산고령사회委폐지 안된다”
  • 정재수
  • 승인 2008.02.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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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회 “범정부적 정책 추진 반드시 존치돼야”

인수위 “위원회 난립…부처중심 책임행정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이 현행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데 대해 노인사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및고령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정부부처간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보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1월 18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키로 했고,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1월 28일,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여성부(현 보건복지부)가 담당토록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국회에 상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안에서“현 정부조직은 대통령 소속 12개 국정과제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12개 기획단, 416개 위원회가 난립, 비슷한 일을 여러 곳에서 중첩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세제·국고 등 재정수단을 통합해 재정 건전성 등을 충실히 관리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정과제위원회를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안상수의원 등 130명의 국회의원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여성부가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28일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령화사회 노인복지문제를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기구”라며“위원회 폐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도 성명을 통해“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폐지는‘늙어가는 한국’을 외면한 정책건의가 아닌지 심히 염려된다”며“현재의 조직, 기능에 변화를 준 상태에서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퇴자협회는 또“복합적 기능을 갖고 각 부처 및 시민단체,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활동해야 할 위원회가 단일 부처에예속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범정부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은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장 의원은“위원회가 폐지되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총괄기획 및 조정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예산·교육·노동·문화 등 정부 관련부처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기가 어려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이 부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위원회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물은 장복심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책추진기구가없다면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범정부적 정책 개발과 추진에 한계가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위원회가 없다면 고령인력 활용과 여성 경제활동참여, 인적자원 경쟁력 향상 등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위원회의 설치 배경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3조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25인 이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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