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본인이 신청해야 수령 가능, 지난해 수급률 66.6%에 머물러
기초연금 본인이 신청해야 수령 가능, 지난해 수급률 66.6%에 머물러
  • 최은진 기자
  • 승인 2018.01.12 13:20
  • 호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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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기초연금 수급률이 정부 목표치(70%)에 미달했다.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못 받은 노인이 여전히 많은 것이다.
1월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9월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727만4080명 중에서 484만3122명이며 수급률은 66.6%로 잠정 집계됐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 2015년 12월 66.4%, 2016년 65.6% 등으로 매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기초연금 수급노인 수는 2014년 435만3000명, 2015년 449만5000명, 2016년 458만명, 2017년 484만300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복지부는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고자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2017년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노인 부부 가구는 2017년 190만4000원에서 209만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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