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심사’ 제외된 환경미화원, 또 공무수행 중 사망
‘순직 심사’ 제외된 환경미화원, 또 공무수행 중 사망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1.12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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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건설사 공사현장서 쓰인 쇠파이프 낙하로 숨져
회사측 유족 만나 대화 진행…수사결과에 따라 보상 논의

[백세시대=라안일 기자]‘순직 심사’에서 제외된 환경미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국회에서 ‘공무원재해보상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셈이다.

환경미화원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경 고양 덕양구 삼송택지지구 거리에서 청소하던 중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쇠파이프는 인근 D건설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여부 등은 아직 수사 중이다.

D건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A씨의 목숨을 앗아간 쇠파이프가 신축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사용된 것은 맞지만 건축물 내부에서 벽돌을 쌓을 때 수평을 잡거나 무게를 지탱하는 용도의 쇳덩이가 어떻게 현장에서 23m나 날아갔는지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의 사고가 난 곳과 공사현장이 23m 떨어져 있지만 36층 높이의 건물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질 경우 사고지점까지 닿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 중이다.

D건설은 보상 관련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청의 요청 등에 따라 현재 유족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경찰수사가 발표돼야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D건설 관계자는 “사고가 현장 밖에서 이뤄졌고 원인이 분명치 않으며 아직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어제 유족측을 만나 대화를 나눴고 오늘도 대화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보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날벼락 같은 비보를 받은 A씨의 유족은 장례지원도 받지 못했다. 공무상 목숨을 잃은 A씨는 순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공무수행 중 사망해도 순직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정부가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도 공무상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아직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A씨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적업무를 하다 숨진 만큼 공무원과 차별 없이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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