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료의향서 9300여명 작성…43명 ‘연명의료 중단’ 이행
사전의료의향서 9300여명 작성…43명 ‘연명의료 중단’ 이행
  • 조종도
  • 승인 2018.01.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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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범사업 가집계 발표…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은 94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 3개월 간 9300여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를 작성했으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택한 환자가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연명의료 시범사업 가집계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전의향서 작성은 9370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94건,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43건 등이다. 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수치이다. 연명의료 유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중단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가 이미 시작됐으나 이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모두 연명의료 여부 등을 기록해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의사와 함께 쓰는 것이라면, 사전의향서는 건강한 성인이 평소에 미리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기록해 놓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사전의향서·연명의료계획 작성 후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에 따라 정확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최종 보고·분석 결과를 한 주 뒤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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