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등 가상통화 수수료 수익에만 ‘치중’
기업은행 등 가상통화 수수료 수익에만 ‘치중’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1.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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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은행들 22억 수익 거둬…소비자 보호는 뒷전”
2013년~2017년도 가상통화 거래소별 시중은행, 특수은행의 수수료 수익 및 단가(단위: 백만원, 단가=원, 자료=박용진 의원실)
2013년~2017년도 가상통화 거래소별 시중은행, 특수은행의 수수료 수익 및 단가(단위: 백만원, 단가=원, 자료=박용진 의원실)

[백세시대=이진우 기자] 기업은행 등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소에 제공한 대가로 지난해 수수료 수익 22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수수료 수익에 치중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반면 소비자 보호에는 뒷전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수수료 수입은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자들이 은행에 낸 돈으로 결국 은행들이 본업보단 부업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수수료 수입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기업은행은 거래소 ‘업비트’에 수수료를 건당 300원으로 책정, 총 6억7천500만원 수입을 올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총 6개 은행의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수수료 수입은 22억2천100만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시중은행들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대신 거래소로부터 건당 200~3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거래자가 자금을 출금할 때 거래소에 더 비싼 수수료를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거래자가 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2016년의 6천100만원 대비 36배로 지난 연말에 가상통화 거래가 폭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은행들도 작년 연말에 웃지 못 할 수수료 수익 특수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수수료 1천원을 책정하면 은행이 3백원을 가져간다고 가정할 때,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작년 한해 수수료로 거둔 수익은 약 74억원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국내 한 대형 거래소는 1천만원 이하 출금에 건당 1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10만원을 출금하든 1천만원을 출금하든 수수료 1천원을 내고, 10만원을 두 번 출금하면 1천원씩 두번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다. 결국 거래소는 은행에 내는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이상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은행 또한 가상계좌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 

가상계좌 서비스 원가는 인건비, 시스템 구축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건비의 경우 은행 담당자의 전체 업무시간 중 가상계좌 업무 수행 시간을 별도로 측정하기 곤란해 인건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가상계좌 서비스 담당자는 가상계좌 및 기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 담당자는 다른 업무와 함께 가상계좌 업무를 보고 있고, 가상계좌 시스템도 은행의 전체 시스템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튼 농협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6억5천400만원에 달했다. 빗썸 등 4곳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신한은행도 연간 6억2천1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국민은행 1억5천100만원, 산업은행 6천100만원, 우리은행은 5천9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농협은행 등 은행들은 지난 1월 초 ‘가상통화 취급업자 관련 은행 계좌 수 및 예치금’과 관련해 “수수료 수익이 거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은행들은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고객 보호차원에서는 외면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특히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할 농협, 기업은행 등이 수수료 수익에만 치중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검사를 통해 불법,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또한 은행이 자체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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