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호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아동학대 보호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1.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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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강화”

[백세시대=이진우 기자]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 학대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관련 비영리 법인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아동학대로부터 아동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안을 담았다. 

천 의원은 “아동복지법을 서둘러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들이 아동과 직접 대면하는 아동 관련기관에 절대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천 의원을 비롯해 윤소하, 김광수, 장정숙, 박주현, 전혜숙, 조배숙, 정동영, 정성호, 이찬열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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