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발전위, 토론회… “기초연금 대상·급여액 늘려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 토론회… “기초연금 대상·급여액 늘려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1.19 13:33
  • 호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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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스웨덴 연금개혁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층 노후보장체계 수립을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우리나라 공적연금 체계는 기여 방식(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입)의 국민연금과 비기여 방식의 기초연금을 함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김상균 위원장 주재로 ‘제도발전위원회’ 회의를 1월 12일 개최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지난해 12월 4일 출범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적연금 중심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노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기본철학 아래, 소득 불평등이 심화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개입할 책임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 수준에 대한 진단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소득비례형과 기초보장형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를 갖고 토의를 실시했다. 

이날 토의에서 연금 성숙도가 낮고 사각지대가 많은 한국적 특성을 고려해,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넓히고 급여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개인들이 노후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기능을 강화시키면서 급여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언급됐다.

특히,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성공적인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과 스웨덴 사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영국의 경우 토니 블레어 수상의 노동당 정부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혁을 성공시킨 바 있다. 블레어 수상은 당시 메릴린치 부회장이던 아데어 터너(Adair Turner)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재무부장관에 노동조합의회 회장인 지니 드레이크(Jeannie Drake)를 앉히고, 연금노동부 장관은 존 힐스(John Hills) 런던정경대(LSE) 교수를 선임해 3인 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3인 위원회는 연금관련 90개 이상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영국 전역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2005년 연금개혁안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제도발전위원회는 1월 19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시작으로 공적연금 적정성 강화 분야 및 재정안정성 확보 분야 등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를 4월까지 진행한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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