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츠카제약, 직장내 성추행 신고받고도 이틀 뒤 피해자 격리
한국오츠카제약, 직장내 성추행 신고받고도 이틀 뒤 피해자 격리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1.19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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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회사, 성추행 가해자에 관대?

[백세시대=라안일 기자]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우르오스’ 판매사인 한국오츠카제약이 직장 내 성추행 진정을 받고 이틀 뒤에서야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해당 부서에 그대로 근무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오츠카제약 여직원 A씨는 지난 2일 회사 인사부서에 같은 부서 팀장급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진정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인센티브 단체 해외여행 중 B씨가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 강제로 신체를 더듬었다고 신고했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지난 2일 진정서를 접수한 뒤 A씨를 귀가시켰다. 3일에는 출근한 A씨에게 휴가를 준 뒤 4일 다른 부서로 임시 발령을 냈다. 또한 가해자인 B씨는 징계가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부서에 근무하도록 했다.

이는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즉각 격리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가 대기발령되는 것과는 다른 처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조은희 활동가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거나 가해자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 회사의 대처가 잘못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오츠카제약 관계자는 “진정을 접수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2차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의 동의하에 발령을 냈다”고 답했다.

한국오츠카제약이 ‘직원의 감봉 등 급여는 비공개’라는 내규를 들어 징계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에 대해 직책면직 및 감봉을 결정했다. B씨는 인사팀으로 대기발령 후 전보 예정이며 A씨는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원하는 부서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징계수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감봉 시기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오츠카제약 관계자는 “회사 내규상 직원의 급여 여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징계 상 감봉조치가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은희 활동가는 “피해자가 모든 과정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한 게 아니라면 징계조치 중 감봉시기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공개적인 사건이라면 징계수위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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