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라안일 기자]유한킴벌리 전 대리점주가 자신이 몸담았던 유한킴벌리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돈을 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유한킴벌리가 전 대리점주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올린 글 중 ‘회사가 최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여성환경연대에 검사비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허위로 인정되므로 회사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송씨는 국내·외 모든 SNS에 회사가 최 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글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유한킴벌리 대리점을 운영하다 2014년 5월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트위터를 통해 ‘최순실 줄 돈은 있어도 깔창 생리대 줄 돈은 없고…’라는 글을 최 씨와 생리대 사진 등과 함께 올렸다.
유한킴벌리는 송 씨가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자 악감정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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