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중소기업 정책보증 전문성 강화 필요”
채이배 “중소기업 정책보증 전문성 강화 필요”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1.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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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법 대표발의

[백세시대=이진우 기자] 정책보증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증지원 기능은 중소기업벤처부로, 이해충돌과 기금부실 방지를 위해 건전성 감독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보증 기능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지만 이는 기금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기보다는 부처 간 힘겨루기의 산물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서, 금융위원회 소관이었던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됐지만 중소기업에 정책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은 여전히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능과 기금의 금융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기술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해, 정책보증 기능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복지원 등 비효율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보증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업체 중 99.9%가 중소기업이고,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 역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서 기술창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성장 및 자립 단계의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정책수립과 지원·진흥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감독 기능도 함께 담당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금융 건전성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발의에는 김삼화, 김성원, 김종회, 박선숙, 박주현, 박찬대, 신용현, 오세정,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이학영, 채이배, 최운열 의원 등이, 신용보증기금법 발의에는 김삼화, 김성원, 김종회, 박주현, 신용현, 오세정,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채이배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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