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분쟁조정신청 급증
불공정행위 분쟁조정신청 급증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1.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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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약자보호 분위기에 접수 38%·처리 36%↑

[백세시대=라안일 기자]‘공정’과 ‘정의’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공정행위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불공정행위 분쟁조정신청을 3354건 접수해 87%인 3035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조정원의 분쟁조정을 전년과 비교하면 접수 건수는 38%, 처리 건수는 36%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불공정이 전년보다 79% 증가한 964건, 가맹사업은 31% 증가한 779건, 하도급은 24% 증가한 1416건이 각각 접수됐다. 약관 133건, 대규모유통업 35건, 대리점 27건이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건수는 일반불공정 858건(78% 증가), 가맹사업 750건(43% 증가), 하도급거래 1267건(16% 증가)을 각각 기록했다. 약관은 120건, 대규모유통업 34건, 대리점 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정원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전년 35일보다는 다소 늘어났다. 법정기간은 60일이다. 조정 성립은 총 1470건으로 전년 914건보다 61% 증가했다.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합친 피해구제 성과는 947억원. 조정 성립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액수가 전년보다 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은 소액사건 접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배진철 원장은 “작년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가 주로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사건 접수가 많았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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