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담 비용 20% 낮아진다
정신과 상담 비용 20% 낮아진다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2.02 13:53
  • 호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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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인지 및 행동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이르면 5월부터 정신과 상담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환자가 치료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했던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영역의 인지치료와 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신치료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울증 등 정신치료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현재보다 20%씩 낮춘다. 이에 따라 별도의 약물처방이나 다른 검사 없이 동네 의원에서 의사와 50분 동안 상담치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내는 병원비는 현재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적어진다. 30분 상담치료는 1만1400원에서 7700원으로, 10분 상담치료는 7500원에서 4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인지‧행동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현재 병원 규모별로 5~26만원인 진료비가 의원급의 경우 1만6500원으로 줄어든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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