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연기 신청자, 2년 연속 2만명 넘어
국민연금 수령 연기 신청자, 2년 연속 2만명 넘어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2.02 13:53
  • 호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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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을 조금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이 받겠다는 사람들이 근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연기연금 신청자는 1만7천919명에 달했다. 아직 지난해 1년간의 정확한 집계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12월까지 신청자를 합산할 경우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선을 넘어설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 9163명으로 늘었고 2015년 1만4843명에 이어 2016년 2만92명으로 처음 2만명을 넘었다. 
연기연금제도는 2007년 7월부터 도입됐다.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얹어준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말부터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하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조언한다. 수령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실제 연금총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개인의 건강과 소득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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