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공공기관 등 상근직원 공직선거 허용 확대
이정미, 공공기관 등 상근직원 공직선거 허용 확대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2.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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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후보자 선거운동에도 관여…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백세시대=이진우 기자] 공공기관을 비롯한 농협, 수협 등 상근직원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도 관여 할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현행법은 공무원 등 일정한 공적영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금지 대상에는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등의 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해당기관의 상근 직원은 직을 유지하고 공직선거 후보자로 나서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지만,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자신이 후보자가 되어 자기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타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비교할 때, 타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위험성이 훨씬 적다”면서 “농협 등 이들 기관들의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운동 금지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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