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노숙인, 후원자가 힘 합쳐 자립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대구시 동대구노숙인쉼터 생활인과 종사자 그리고 후원자들이 모여 설립한 ‘거리의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을 승인했다.
이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주체로서 협동농장 및 공동작업장 운영과 일자리 연계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자립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해 노숙인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이사장은 동대구노숙인쉼터에서 지내다 자립한 김수두 씨가 맡았으며, 쉼터 생활인과 사회활동가, 출판사 대표 등 6명이 이사로 활동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발전, 지역 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을 말한다.
복지부는 “쉼터에서 자립한 주민과 현재 쉼터생활인이 함께 사업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전·현 노숙인 상호 간에 자립 의지를 높이고 노숙 탈출 경험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노숙인 스스로 만든 공동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타 지역의 노숙인 복지 현장에 널리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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