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퇴직자는 국민연금 납부 의무 없어
60세 정년퇴직자는 국민연금 납부 의무 없어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8.02.09 13:38
  • 호수 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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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국민연금 내야할까

 60세 이전 퇴직자,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계속 납부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안낸 보험료 추납도 가능

“퇴직하고 나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까?”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다. 이에 대한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의 답변을 들어보자. 

◇60세 정년퇴직자는 보험료 안내도 돼=먼저 퇴직 당시 나이를 따져봐야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만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다. 따라서 60세 생일이 지나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은 이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가입신청은 60세 이전에 해야 하고, 보험료는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가입기간을 연장해 보험료를 더 납부하면, 당연히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도 늘어난다. 하지만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이면 납부의무 없어=퇴직 당시 나이가 60세가 안 되는 사람은 배우자를 살펴야 한다. 배우자가 사업장과 지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의무가입대상에서 빠진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나중에 노령연금을 더 받기를 원하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 신청부터 해야 한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앞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퇴직한 다음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곤란하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도 그만큼 줄어든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이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납부독촉을 한 다음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납부예외를 신청한 뒤에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안낸 보험료는 추후납부 가능=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다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납부’라고 한다. 

추후납부를 신청하려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주부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회복하고 나서 추후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할 당시 납입하던 보험료에 추후납부 하고자 하는 기간을 곱해서 산출한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이때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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