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수자원공사, ‘4대강 기록물’ 무단 파기
도 넘은 수자원공사, ‘4대강 기록물’ 무단 파기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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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국무회의 보고에도 파기 지속” VS 수공 “조직적 파기 아니다” 갑론을박

[백세시대=라안일 기자]공공기록물 무단 파기를 놓고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수공이 VIP지시사항에 포함된 대외주의(대외비)가 표시된 보고서 등 기록물 원본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지적한 반면 수공은 원본기록물로 분류한 302건은 대부분 보존연한이 경과돼 기파기 됐어야 할 문서이나 편의상 보관하던 자료라며 주요 정책결정 및 공사현황 등의 민감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가 올해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록물 반출·파기해 총 16톤 분량의 기록물이 폐기목록 작성이나 심의절차 없이 파기된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18일에 다섯 번째로 자료 파기를 시도했으나 이를 위탁받은 한 용역업체 직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은 407건의 기록물을 확보‧파악한 결과 이 중 302건이 기록물 원본으로 확인했다. 원본기록물 중에는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수공에 보낸 기록물을 비롯해 ‘대외주의’가 표기된 ‘경인 아라뱃길 국고지원’ 등의 기록물도 있었다.

국가기록원은 경영진에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도 파기 대상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공은 기록물파기에 있어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4대강 관련 자료는 조경, 소수력 공사 등 주요 공정외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민감한 사항이 들어간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외주의가 표시된 보고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보낸 기록물의 중요도를 봤을 때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해명이다.

또한 5차례에 걸쳐 기록물 파기에 나선 수공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파기는 없었다는 해명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가기록원은 수공이 지난달 9일 국무회의 때 기록물 무단파기 관련내용이 보고됐음에도 파기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학수 수공 사장은 “드러난 문제점과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감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공공기록물은 파기할 때 심의절차를 거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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