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2.13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정보 은폐‧누락…피해자에 소송 비용·자료 지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세시대=라안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업체와 이마트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1억 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특히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표시·광고가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할 경우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기만) 마치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고 봤다. 또한 제조자(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애경, 이마트)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 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결정한 사안을 말씀드리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을 다 완수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며 “향후 법률이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이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고발과 관련해 검찰이 위법성 여부를 확인 및 수사하는 데 충실히 협조하며 보건당국이 피해를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