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이영주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12 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 세 이상인 사람이 미래 질병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를 유보 또는 중단하겠다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남겨둘 수 있는 문서다.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건보공단은 전국 178 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배치하여 2월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임종기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 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공단은 전국 지사를 등록기관으로 활용하여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결정 존중의 문화조성으로 대국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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