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타결…중노위 조정안 수용
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타결…중노위 조정안 수용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2.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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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노사 양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일반직 2.65%, 2차 정규직 등 저임금직군 4% 임금 인상과 함께 정규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지난21일 중노위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해 2017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조측은 지난 1월 22일 중노위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협상이냐 파업이냐의 기로에 섰었다. 조정시한인 2월 6일이 지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사 양측은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2월 13일, 세종정부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2시간을 넘기는 추가교섭을 실시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듣고 교섭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조정위원들이 마침내 조정안을 제시했고 사측과 노측은 각자 내부 논의와 검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노측은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었던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참여율 89.1%, 찬성 93.8%, 반대 6.2%로 제적조합원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고 사측 역시 공식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혔다.

임단협 합의 주요 내용은 ▲임금 일반직 2.65%, 2차 정규직 등 저임금직군 4% 인상 ▲기능직원‧사무직원 변동성과급 확대 ▲2차 정규직인 L0 직급 승격인원 타 직급 수준으로 실시 ▲임금피크 지급률 5년간 250%에서 265%로 확대 등이다.

특히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군에 대한 처우개선과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정규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KB국민은행지부 박홍배 위원장은 “오랜 진통을 겪었지만 노사가 늦게라도 임단협에 합의게 된 것은 다행이며, 금번 합의가 노사관계 회복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부당노동행위와 친인척 채용비리 발생 등에 따른 윤종규 회장에 대한 퇴진투쟁은 노사 교섭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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