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보료, 7월부터 줄어든다
지역 건보료, 7월부터 줄어든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3.02 09:11
  • 호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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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593만 세대 월평균 2만2000원 경감

상위 2~3% 소득·재산 보유자의 건보료는 월 5만5000원 올라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오는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줄어들고 고소득 직장인과 소득·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인상된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완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3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78%인 593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3%의 소득·재산 보유자 32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 평균 5만5000원 오르게 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1만3100원만 내면 돼

먼저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지역가입자 대부분의 재산·자동차 보유분에 대한 보험료가 줄어든다. 그동안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성별·연령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이 적용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가중시켰다.

특히 ‘송파 세모녀’처럼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된다. 2014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현행 보험료 체계로는 4만9000원의 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평가소득’ 계산에 따라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됐고 월세 50만원 및 보증금에도 재산보험료가 붙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산 보유분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제제도를 도입, 지역가입자의 58%에 해당하는 349만 세대의 재산보유분 보험료를 40% 인하한다.

또한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와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 부과를 면제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받아 현행 보험료를 내면 된다. 

◇소득·재산 많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이 연간 3413만원인 A씨는 7월부터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이다. A씨의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보험료는 9만3000원이다. 다만, 정부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2022년 6월까지 감면해주기로 함에 따라 A씨는 6만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 2% 소득자(총수입 연 3억8600만원)와 상위 3%의 재산보유자(시가 약 12억원) 등 32만 세대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아울러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는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 직장인과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이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 등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은 해마다 조정된다. 급격한 경기 위축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납부해야 할 월 최고 건보료가 매년 오르는 것이다.

정부는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과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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