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변경… 중소기업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변경… 중소기업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3.02 09:17
  • 호수 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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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일부 민간기업과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공휴일 유급휴무는 영세 사업장으로까지 대폭 확대된다. 국회는 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5년의 논쟁 끝에 여야 합의로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이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감소와 중소기업 부담 증가 등의 논란이 여전해 사회 곳곳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크게 달라지는 점은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 유급휴무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이다. 반면 휴일노동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먼저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평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여기에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쳐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허용되던 법정 근로시간이, 법 개정을 통해 평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변경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근로의무가 있는 5일’로 해석했던 것을 개정안에서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휴일근로 16시간을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근로자가 동의하는 등 사전에 노사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노동법이 노사합의나 단체협약보다 우선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은 곧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공휴일 유급휴무는 ‘빨간 날’ 돈을 받고 쉬는 것을 말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무급으로 쉬거나 연차휴가를 내야했던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새로 보장받는 효과가 생긴다. 이 역시 사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된다. 5개 업종은 운송업 4개 업종(육상, 수상, 항공, 기타)과 보건업이다. 이 5개 업종에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불법이 아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속 휴식시간 11시간’은 보장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한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가 영향이 컸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은 휴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노동계의 ‘휴일근로 중복할증 인정’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개정안 이후에도 이런 견해차는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이다. 노동계는 개정안 발표 직후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으며, 재계도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까지 노동 정책이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근로여건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당분간 노동 현장에서의 부작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생산량 유지를 위해 기업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직 노동자는 임금 손실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정부는 업종별로 근무 여건이 다른 환경을 감안하며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연구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발 나아갔을 뿐이다. 지속적인 노사정 대화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노사정이 함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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