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잔고 61.8억…과징금 50% 부과
이건희 차명계좌 잔고 61.8억…과징금 50% 부과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3.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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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이 61억8000만원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 차명계좌 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이건희 차명계좌 TF’는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한 결과 27개 계좌, 61억8000만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증권사별로 신한증권에 13개 계좌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의 경우 실명제 시행 이후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삼성증권 계좌의 매매거래내역 확보 및 자산총액 검증을 위해 삼성증권에 대해서 검사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30억9000만원. 금융실명법은 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실명제 실시일(1993년 8월)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TF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했다”며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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