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직사유의 비자발성 인정
노동부, 퇴직사유의 비자발성 인정
  • super
  • 승인 2006.08.27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왕따’ 퇴직도 실업급여 지급

근로자가 직장동료로부터 집단 따돌림(왕따)을 당해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비자발성 사직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가 지난 2일 발간한 ‘2005년도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사례집’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자기의 중대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제외)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지만, ‘왕따’로 인해 스스로 사직했을 때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됐다.


사례집의 사례를 보면,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마모씨는 입사 후 1년 만에 능력을 인정받아 우수사원 표창을 받고 모든 직원이 선망하는 부서에 배치 받아 근무를 했다.

 

그러나 동료 및 부하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주 의견충돌을 일으킨 데다 난폭한 언어·행동을 일삼는 등 따돌림을 당해 2005년 6월 29일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고, 노동사무소의 결정에 불복한 마씨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이에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집단따돌림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하더라도 퇴직 사유의 비자발성이 인정된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또 파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된 노조간부에 대해서도 “노조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단순 참가한 데 불과하고, 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노조의 핵심간부와 같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했다.


한편, 근로자가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