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내년 7월부터 단계적 폐지
장애등급제 내년 7월부터 단계적 폐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3.09 10:35
  • 호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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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숙원이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하는 장면.
장애인들의 숙원이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하는 장면.

등급 대신 장애인 각각의 욕구·환경 조사해 맞춤 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만성질환 등 포괄서비스

[백세시대=조종도기자]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자격이 장애등급 1~3급으로 제한돼 있어 현재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A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일상생활 분야 종합조사에 따라 실제 필요한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등급에 따라 A씨처럼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내년 하반기 이후 장애인은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위의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학적 등급(1~6급) 판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낙인효과(낙인 찍혀 부정적 인식만 강화)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를 폐지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다.

정부는 장애등급을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등의 일상생활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내년 일상생활 지원에 이어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을,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조사를 한다. 

복지부는 “종합욕구조사가 실시되면 특정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인데도 등급 제한에 걸려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은 1~3급,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은 1~2급으로 한정되어 있다. 

장애인연금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수급 자격이 정해져 있어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3급 이하 장애인은 연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또한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전문적 의료 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21년까지 100개소가 지정되고 중증장애아동이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권역별로 설립된다.

정부는 장애인의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만든다. 장애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도 100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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