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진흥원 세운다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진흥원 세운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3.09 13:22
  • 호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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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자체가 요양시설·어린이집 직영

종사자, 진흥원 소속 정규직원화… 서비스 질 개선키로

2019년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을 설립해 요양시설·어린이집 등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6일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서비스 당사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포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능후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제1차 회의가 열린 데 이어 5월 3일까지 총 5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공기관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민간 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간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 증가로 인해 사회서비스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민간중심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지나친 경쟁구조가 형성됐다. 

또한 서비스 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 탓에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재가서비스 분야는 간호·간병·목욕·돌봄 등을 제공하는 사람이 관리·영업까지 모두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에 집중하기 어렵다.

공급기관 간 연계·협력도 이뤄지지 않고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은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6일 포럼에서 제시된 설립방안에 따르면, 시·도 지사는 직접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초등돌봄교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기관·재가장기요양시설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시설부터 직접 운영에 들어간다. 진흥원은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과 민간과의 위탁계약이 끝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이 운영을 포기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흡수한다. 해당 시설 종사자는 진흥원 소속 정규직원이 된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고 4대보험이 가능한 상시 일자리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민간위탁 시설이나 개인 운영 시설 중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민간이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진흥원 1곳당 예상 직영시설은 200개이고 소속직원은 3000~5000명 선이 될 전망이다. 

진흥원 설립을 위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3월 안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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