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방선거자금 유치전…수익‧인지도 향상 ‘일석이조’
은행권, 지방선거자금 유치전…수익‧인지도 향상 ‘일석이조’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3.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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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은행.
사진=광주은행.

[백세경제=라안일 기자]은행권이 각종 수수료 면제를 내걸고 지방선거자금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선거자금을 굴려 얻는 수익은 물론 홍보효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선거 책자나 문자에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 은행이름도 쉽게 노출된다.

지방선거 특성상 지방은행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부산은행은 선거비용 보전 청구일까지 각종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선거비용관리통장’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수수료 면제와 함께 모바일 통지서비스와 체크카드 발급수수료 부담도 없앴다.

대구은행은 예비후보 등록조차 이뤄지지 않던 지난달 13일부터 ‘DGB당선통장’을 선보였다. 대구은행은 오는 7월13일까지 DGB당선통장을 통한 거래 시 타행이체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통장(인감) 분실 신고 및 재발행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광주은행도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지원을 위해 ‘당선기원통장’을 판매 중이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일까지 선관위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자금융이체 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창구송금 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 등이 없다.

시중은행들도 지방선거자금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국민은행은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당선 통장’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보통예금 형태로 연 0.1%의 금리가 적용되며 인터넷·폰·모바일뱅킹 수수료와 타행 이체수수 등 각종 수수료가 면제된다.

농협은행도 대구은행과 같이 예비후보 등록일 전인 지난달 13일부터 선거관리통장인 ‘오필승통장’을 판매 중이다. 이 통장과 연동한 거래 시 창구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인터넷·폰·모바일뱅킹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지방선거 출마자 등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 입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해야 한다. 선거관리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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