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 쓰레기 낭비 심각
선거홍보물 쓰레기 낭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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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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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수막 재활용지침 배포

5·31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운동에 사용됐던 각종 홍보물이 쓰레기로 버려져 폐현수막의 불법 소각 및 매립처리 우려와 함께 극심한 자원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수막 크기와 재질 규제가 사라지면서 초대형 현수막이 등장하고 거리 현수막까지 설치돼 그 양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전국의 후보자에게 교부한 현수막 표지는 총 1만7765매에 이르며, 거리 현수막의 경우 이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하기 때문에 전국에 내걸린 현수막 수도 이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선관위 추정치보다 많은 8만여개의 현수막이 버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각목과 끈을 포함하면 무게가 205t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선거용 현수막 재활용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지난 1일 배포했다.


환경부의 ‘선거용 현수막 재활용지침’에 따르면 우선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에게 철거 및 처리의 책임을 두며, 재활용 및 처리를 위해 각 기관별로 책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선거용 현수막은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설치한 자가 철거해야 하고 철거한 폐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처리를 위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탁받은 시군구는 수거된 폐현수막을 재활용 및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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