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성추행 및 폭행사건 ‘정직 2개월’로 덮어
대신증권, 성추행 및 폭행사건 ‘정직 2개월’로 덮어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3.12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징계해고 안해 타사 이직 도와” 의혹

[백세경제=라안일 기자]대신증권이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직원을 폭행한 지점장에게 정직2개월의 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대신증권 경기도 모 지점에서 열린 회식에서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다. 남자 지점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말리던 남직원을 폭행해 대신증권 사내 인사위원회에 징계안이 올라왔다.

인사위는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나 해당 지점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대신증권 사내에서는 늦은 징계 발표와 가벼운 처분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특히 사측이 현직 지점장의 성추행 및 폭행 사건을 정직 2개월로 무마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지점장은 징계를 받고 자진퇴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 내부에서는 사측이 징계해고가 아닌 면직처분으로 해당 지점장의 타사 이직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징계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경력에 오점으로 남아 이직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백세경제]는 대신증권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하고 연락처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