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내 ‘괴롭힘’ 방지법 추진
의료기관내 ‘괴롭힘’ 방지법 추진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3.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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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비인권적 폭력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 미쳐
예방강화 발생사건 대해서 철저히 책임 물어야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최근 수련기관 내 수련대상자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이나 병원 내 간호사를 장기자랑에 동원해 선정적 공연을 강요해 여론의 공분을 산바 있다. 

신규 간호사에 대한 태움 문화 등으로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해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 비인권적 폭력행태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3일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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