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 올 하반기부터 가능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 올 하반기부터 가능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3.15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금융공사, 고령층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대한 임대가 가능해진다.  

또한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하고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자녀의 부모 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겠다”면서 “기존 연금지급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또 올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중앙자활센터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적합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또 △지자체(사회적기업 포함)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또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보증지원 확대와 보증료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최근 지진·화재 등으로 안전한 주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내화나 내진 설비 등을 적용한 신축 또는 개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 및 보증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도 추가인하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금융권 최저 수준인 연 2~4%p 정도 추가되지만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현재 기한이익 상실 시 연체채무 변제와 관련해 ‘비용→이자→원금’ 순을 차주가 본인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채무 변제순서를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 중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채무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 부여’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