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효성 사외이사 재선임 부적절”
채이배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효성 사외이사 재선임 부적절”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3.1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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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분식회계 감시 못해…지배주주와 유착 우려

[백세경제=라안일 기자]채이배 국회의원이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의 효성 사외이사 재선임이 부적절하다며 최 회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15일 논평을 내고 최 회장의 사퇴 촉구 및 효성 이사회에 최 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채 의원은 “23일 효성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최 회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은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율규제기관(공인회계사회)의 장이 분식회계로 임원의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재차 맡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성은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이며 동시에 감독당국의 해임권고를 무시하고 해당 임원을 재선임해 당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는 ‘분식회계 요주의 기업’”이라며 “특히 최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취임 당시 효성의 사외이사로서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권고를 받은 조석래 회장·이상운 부회장 재선임에 찬성표를 던져 이미 논란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다시 효성의 사외이사직을 받아들인다면 시장에서 과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노력을 진심이라고 받아들이겠는가”라며 우려했다.

채 의원은 효성의 분식회계 대부분은 최 회장이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채 의원에 따르면 효성은 금융감독원에서 2013년부터 2016년 3분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한 결과 분식회계로 드러나 지난해 7월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유가증권발행제한 및 외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최 회장이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시기(2014년 3월~현재)와 효성의 분식회계가 이뤄진 기간이 겹치면서 최 회장이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게 채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채 의원은 최 회장이 조석래 회장·이상운 부회장과 경기고 동문으로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이 의심되고 이번이 세 번째 선임이라는 점에서 장기간 연임에 따른 유착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최 회장이 자신의 지위와 책임에 걸맞게 효성의 사외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고, 효성의 이사회 역시 후보 제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후보를 제안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사퇴나 철회 없이 재선임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부적절한 이사의 선임에 반대표를 던져 제대로 된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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