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임직원, ‘차명 주식투자’로 징계 받아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차명 주식투자’로 징계 받아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3.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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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한국투자증권이 차명계좌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11명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3일 정직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회사에 계좌 개설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한국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8명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 주식 등을 매매했고 3명은 본인 계좌로 거래했지만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들 중 2명에게 정직 3개월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1명에게는 감봉 3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8명은 견책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투자증권 사례와 같은 일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KTB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3명도 차명계좌를 이용, 주식거래를 해 과태료 및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부국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베스타스자산운용, 제이피에셋자산운용 전‧현직 임직원들도 차명거래가 적발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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