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라안일 기자]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1000여개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1000억원 가량의 과세액을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액은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실명법상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고지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뤄지며 금융기관은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납부 세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과세 고지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국세청의 고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독촉장 발부 등 체납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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