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링스코리아 ‘최저임금 위반 봐주기’ 의혹
브링스코리아 ‘최저임금 위반 봐주기’ 의혹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3.20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미 의원 “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상반된 판단” 주장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현금수송업체 브링스코리아가 근로자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및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9일 “노동부가 지난해 7월4일부터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했지만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위반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지방노동청은 회사의 주장대로 기본급, 중식보조비, 업무수당, 통상임금조정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고, 수당 총액 1,353,000원, 시급 6,473원(총액/209시간)으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난 2월 6일 이 의원에게 자료 회시를 통해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중식보조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임금조정수당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된다면 포함 될 수 있으나, 개별,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방노동청의 판단과 노동부의 질의회시 결과가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브링스코리아 B근로자 임금구성항목(특근수당 등 제외)을 보면 중식보조비는 △ 당초 임금협약에서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임금에 포함시켰고, △ 2014년부터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기본급여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중식보조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해야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노동부가 이를 묵과했으며, 또한 통상임금조정수당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산입에 적정한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도입취지는 물론 산입 기준이 명백히 틀림에도 브링스코리아의 최저임금 위반을 묵과한 것에 노동부는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노동부의 추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