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대림산업 임직원 무더기 입건
‘갑질’ 대림산업 임직원 무더기 입건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3.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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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차량‧아들 축의금·접대비 등으로 총 6억 받아

[백세경제=라안일 기자]‘딸이 승용차가 필요하다’, ‘아들이 결혼한다’, ‘접대비가 필요하다’.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형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4)·권모(60)씨를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장,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대림산업이 시공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서 6억1000여만원을 받았다.

백 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공사 현장소장 재직 당시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말해 4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았다. 또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는 등 총 2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현장소장 당시 A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총 1억4500만원을 받았다.

대림산업 전 대표 김 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도 공사 추가 수주나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림산업 측에서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리고 현장을 아예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어 거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30여년간 대림산업이 시공한 공사만 수주했으나 대림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폐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대림산업 관계자 11명 중 6명은 회사를 그만뒀고 5명은 재직 중이다. 대림산업은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재직 중인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사규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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