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산림조합법 개정 금융서비스 강화
산림조합, 산림조합법 개정 금융서비스 강화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3.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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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산림조합이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대도시 등에 점포수를 늘리는 등 금융서비스를 강화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그동안 지역조합의 대도시 영업망 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준조합원 가입 제한규정 폐지로 산림조합 상호금융 활성화와 산림분야 금융서비스 지원 및 산림경영 활성화가 가능해졌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개정 전 산림조합법은 준조합원의 가입조건에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제한’돼 지역조합의 영업망 확대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금융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누구나 지역조합 준조합원에 가입이 가능해 농협 등 타 협동조합처럼 대도시 등에 점포수를 확대,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상호금융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게 됐다.
 
산림조합은 지역조합의 영업망 확대와 이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부재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귀산촌을 계획 중인 도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산림정보와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 실시예정인 비대면 신규거래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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