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위법시 엄중처리
금감원,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위법시 엄중처리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4.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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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금융당국이 9일 배당착오 사태가 불거진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점검 이후 현장 조사를 펼쳐 보유하지 않은 주식인 ‘유령주식’이 매도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배당착오 사태 당시 매도된 주식의 결제가 이뤄지는 9∼10일 양일간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9일 오전에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면담하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삼성증권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 구성‧운영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11일부터 19일(7영업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문제점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이후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구제방안의 신속한 마련 및 결제 불이행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 및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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