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 이건희 차명계좌로 과징금 34억 부과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 이건희 차명계좌로 과징금 34억 부과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4.12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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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로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해 1993년 8월 12일 기준으로 4개 증권사 등에 61억8000만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2500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인 1993년 8월 기준으로 부과된다. 금융위는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 10%를 가산금으로 총 33억9900만원을 산정했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 14억5100만원, 한국투자증권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8500만원, 삼성증권 3억5000만원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4개 증권사 27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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