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의 있어야 호스피스 봉사 가능
가족 동의 있어야 호스피스 봉사 가능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4.13 14:02
  • 호수 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선발 기준과 역할은 기관마다 다르다.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경우, 자원봉사자는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이뤄지는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에 참석해 수료증을 받은 사람만 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센터는 봉사활동 지원자와 계기가 무엇인지, 봉사가 우선순위에 들어가는지, 가족의 동의가 있는지 등을 면담한다.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봉사하기 힘들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자원봉사 자격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선배 봉사자와 함께 3개월 정도 봉사활동 실습을 하게 된다.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면담의 시간을 갖고, 봉사에 동의한 자원봉사자만 ‘자원봉사자 선서식’에 참석해 정식으로 봉사자가 된다. 
선서식에서는 환자의 비밀 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선서문을 낭독한다. 정식 봉사자가 되면 봉사자 가운과 사진이 박힌 명찰을 지급받고, 환자와 1:1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다만 신규봉사자의 경우 65세 이하부터라는 나이 제한이 있다. 센터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았고, 선배 봉사자와의 화합에 어려움이 있어 시작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