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전인장 회장부부 50억 횡령혐의로 불구속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부부 50억 횡령혐의로 불구속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4.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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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사장이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계열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시인하고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회장 부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천만원의 월급을 받아가는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에 박스나 원료 등을 납품하는 계열사 돈 50억원 상당을 자신들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는 계열사들이 삼양에 물건을 납품했지만 김 사장이 대표이사로 등록한 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납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달 4000여만원의 급여와 주택 수리비,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비 등을 지불했다.

전 회장 부부는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우리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서 알게 됐다. 검찰에서 발표한 만큼 전인장 회장이 횡령한 돈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수집, 회사 핵심 경영진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전인장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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