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퇴직자들이 ‘치매노인 후견’ 서비스
전문직 퇴직자들이 ‘치매노인 후견’ 서비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4.20 11:32
  • 호수 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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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시범운영…노인일자리 창출 효과

치매가 있는 독거노인에게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자가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3일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를 열고 기존의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하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부터 각 지자체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증도 이상의 치매가 있지만,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다. 민법에 따르면, 법정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하고, 결혼·입양 등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단을 망라하는 융합적 사업추진체계를 만들어 지자체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자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독거노인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나누어 대상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한국후견협회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치매센터는 중앙지원단 역할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운영모델은 올해 하반기 30여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면서 “일단 치매노인 약 900명에 후견인 300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잠정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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