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3차공판에선 무슨일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3차공판에선 무슨일이...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4.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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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 체류 중 조현문 전 부사장 증인신청 여부 관건

[백세경제=라안일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200억원대 배임횡령 공판을 앞두고 향후 조 회장을 고발한 핵심증인인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증인신청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강성수 재판장)는 20일 제519호 법정에서 특별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된 조 회장 등 5명에 대한 제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그러나 이날 조현준 회장 등 피고인 5명은 1, 2차에 이어 3차에도 불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절차와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측에 조 회장의 동생이자 고발인인 조현문 효성그룹 부사장의 증인신청 여부를 물었다. 재판부는 해외체류 중인 조현문 부사장이 앞으로 공판에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

이에 대해 검찰측은 “수사과정에서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며 “고발 후 연락이 안 된 상태지만 고발인측 변호인과 연락이 되는 만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현준 회장 변호인측은 재판부에 무관증거와 언론자료는 증거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조현준 회장과 관련해 무혐의 처리된 무관증거는 충분히 구분해서제출할 수 있다. 이미 무혐의 처리된 것을 증거로 가져와서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언론자료는 의견과 사실이 혼재하고 누가 이야기 했는지 모르는 즉 취재원이 밝혀지지 않아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제4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 4일 11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편 조현준 회장은 ▲GE 유상감자, 자사주 매입 등 179억원 배임 ▲아트펀드에 개인 미술품을 들여보내면서 12억원 배임 ▲2007~2012년 3월 효성 직원이 아닌 자에게 허위 급여 3억7000만원 지급 후 임의 사용 등 횡령 ▲2007~2011년 5월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이 아닌 자에게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 지급 등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측은 효성 관련 횡령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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