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공 후계약’ 하도급 갑질 감독 강화
‘선시공 후계약’ 하도급 갑질 감독 강화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4.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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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3년간 공정위에 계약현황 보고

[백세경제=라안일 기자]하도급 갑질 중 하나인 ‘선시공 후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뒤늦게 발급해주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계약서를 필히 발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거나 작업이 끝난 뒤 발급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경우 계약서(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시공 후계약’은 원청업체의 ‘단가 후려치기’ 등 악용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문제다. 하청업체의 경우 다음 계약 등을 미끼로 ‘울며 겨자 먹기 식’ 계약을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실제 계약서 미작성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만 해도 분야와 규모를 막론하고 다수인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안은 계약서 발급·보존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해 최대 3년간 공정위에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토록 해 계약서 미발행 업체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경고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 의원은 “하도급 시 ‘선시공 후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업계의 오래되고 고질적인 갑질”이며 “본 개정안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불법적 행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사업상 공정한 거래 관계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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