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자산 보유 미성년자 268명 세무조사
국세청, 고액 자산 보유 미성년자 268명 세무조사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4.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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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국세청이 고액 금융자산 보유한 미성년자 등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국세청은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소득 등이 없음에도 고액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보유 중인 다양한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해 소득‧재산현황 및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편법 증여 등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탈루혐의자를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로 개인병원 원장인 A씨는 병원 수입금액 탈루 자금 10억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명의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고액예금 보유 사례는 물론 고가아파트 취득 또는 전세 지원, 차명주식‧변칙자본거래 등을 통한 부의 이전, 자녀출자법인에 일감몰아주기(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 등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변칙적 세금탈루행위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재산현황 및 탈세수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활용하고 검찰, 공정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정보교환 채널 구축 등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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