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주도업체 자진신고 시 감면 유지돼야”
공정위 “담합 주도업체 자진신고 시 감면 유지돼야”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4.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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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학계 등 감면 폐지 주장…리니언시 악용 우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운열‧채이배 국회의원,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라안일 기자.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운열‧채이배 국회의원,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라안일 기자.

[백세경제=라안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가 자진신고 시 담합을 주도한 업체라도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등에서 담합 주도 업체가 오히려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에 대해 담합 적발이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제도 유지의사를 밝혔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김재신 국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운열‧채이배 의원,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현실적으로 담합 적발이 어려운 점을 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오늘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중 하나가 자진신고감면제도(리니언시)와 관련된 내용이다. 물론 리니언시가 절대선은 아니지만 담합을 적발하고 재발을 막는데 차선책”이라며 “(공정위가)직접 찾아서 적발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서 리니언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도자를 리니언시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담합케이스에서 주도자가 누구냐 판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라며 “리니언시를 하지 않은 기업이 리니언시 한 기업을 주도했다고 몰아버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주도자를 제외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국제 카르텔(담합)을 꼽았다.                                                                                                               그는 “한국 공정위가 외국기업을 조사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려운점을 고려하면 리니언시가 중요하다. 외국의 많은 나라가 주도자를 리니언시 제도에서 제외하지 않는데 우리만 뺄 경우 국제카르텔을 집행하는데 한국공정위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4개 나라가 주도자를 빼고 있다. 미국, 독일, 호주, 그리스 등은 실제로 주도자라는 이유로 리니언시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이 리니언시에서 주도자 제외의 어려운 점을 강조한 것은 이날 토론회에서 다수 토론자들이 주도자가 제도를 악용한 점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담합 주도 업체들이 오히려 자진신고해서 면제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담합이 형사처벌 대상인 점을 거론하며 공정위가 리니언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자진신고자 중에는 사실상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업자가 적발가능성이 높아지면 먼저 신고해 감면을 받고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며 “하지만 자진신고를 한 업체가 행정소송 등에서는 협력치 않아 과징금 처분 등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정위가 자진신고제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검찰과의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적절한 검찰의 강제수사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행정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담합 관련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과의 협력행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박승룡 교수도 주도자에 대한 감면은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박 교수는 “리니언시 도입 당시 주도한 사업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공정위는 폐쇄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업체가 리니언시를 악용해 규제에서 벗어나지만 경쟁사는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리니언시 관련해 검찰이 개입해야 한다는 김남근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구상엽 부장검사도 담합 문제를 리니언시 보다 공정위, 법무부, 검찰 등 관련 기관의 공조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

구 부장검사는 기관 간 공조 없이는 리니언시 자체가 의미는 없고 형식만 남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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