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면서 여성 성범죄에 대해 가혹했다. 남성은 그 배우자를 버릴 권리가 있으나 여성은 그 배우자를 버릴 수가 없었다. 노예계급의 성범죄에 대해선 더할 나위 없이 가혹했다.
명종 때 장수 이의민(李義旼)은 계집종을 가까이 했는데 그의 아내 최씨는 질투한 나머지 자신도 남자종을 가까이 했다. 이에 이의민은 종을 참살하고 최씨를 내쫓았다(『고려사』권 128).
공민왕 때의 문신 허유(許猷)의 첩이 종과 간음을 했는데 이를 안 허유는 첩의 두 눈을 멀게 하고 두 귀도 잘라버렸다. 또한 남자종의 두 눈을 후비고 코를 잘라내는 등 잔혹한 형벌을 가하다 종이 죽자 성기를 잘라내서 첩으로 하여금 먹게 했다.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형벌을 고관이 집 안에서 집행한 것이다(『고려사』백오·허흥).
종 계급이 상전집 여성과 간음했을 때 화간이면 교살형이요, 강간이면 참수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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