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사회복지사 자격 공식 폐지된다
3급 사회복지사 자격 공식 폐지된다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4.30 09:20
  • 호수 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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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급만 운영…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로 제한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진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공식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급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던 자격증이다. 하지만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미미해 지난해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단,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실무경험이 있는 3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2급이나 1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처럼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했다. 이 경우에도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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