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나서
주택금융공사,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나서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5.03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보유 사업자 대출금액 전액 보증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민·수협은행과 ‘소규모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증 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이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한다. 

주택건축비 보증금액도 기존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또 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국민·수협은행에 취급·주관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다. 

이정환 사장은 “최근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저소득 사회초년생, 1~2인 고령자 세대 등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증 대상지역은 인구 20만 이상의 시·군·구이며 보증 대상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